앞으로 숙련도 높은 기능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숙련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능직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법 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인 경시 풍조를 없애고 숙련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상체계 등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기존의 ‘기능인’의 명칭을 ‘숙련기술자’로 변경하고 법 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또 숙련기술자의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명장’의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법적인 지위를 높인다. 민간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해 경비를 지원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해 개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조사ㆍ연구 등 정책인프라도 마련한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이 숙련기술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기능직별 진단을 통해 숙련기술자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숙련기술자들이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등 기능장려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안은 내년까지 확정해 2011년 1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182명)가 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귀빈실 및 귀빈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기술자, 숙련도 따라 보수 높아져
노동부, 기능장려법 개정…기능인 명칭 ‘숙련기술자’로 변경
- 기자명 호경애 기자
- 입력 2009.11.23 15:37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