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공공디자인이 들어온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에서 처음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현장에 접목시킨 사례가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이미 디자인 강국 대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공디자인 대국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기를 거치면서 실상은 앞서가는 정책을 법제도와 조직이 뒤따라오지 못해 여러 시행착오와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근거와 동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국회 발의된 ‘공공디자인법’은 시행까지는 최소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정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디자인직류가 신설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디자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책 추진에서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됐다.

공공디자인법 입법 배경과 관련해서 권영걸 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주변 분야와 이해관계가 상충될만한 내용들은 모두 빼고 간소하게 추진한 것이라 무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제도적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이제 공공디자인은 초기 도입기를 건너 성장기를 거치는 중이고 조만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디자인계 최대 숙원과제들이 해결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더 근본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일이 필요하겠다.

‘공공’ 영역에서 펼쳐지는 디자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향유자인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디자인사업 성패는 시민과의 소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인접한 조경·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와 협력하고 통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겠다.

시민과 소통하고 관련 분야와 통섭하는 일은 결코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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