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내달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 대상자로 선정하고 1차로 대여 의심자를 유선과 서류로 확인 한 후, 대여의심자의 급여 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2차로 사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이다.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 안에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저해, 산림사업의 부실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격증 소지지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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