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또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학교의 옥외환경개선과 생태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010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체계를 대폭 변경해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산림청 단독사업에서 2010년부터는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되며 사업비도 기존 학교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국비 50%)로 확대되고, 사업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조기 완공된다.

변경된 사업방식은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학교부터 적용되며, 올해까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예전 사업 방식대로 계속 지원된다. 산림청은 2010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지 59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령 개정으로 인해 산림청은 올해 학교숲 사업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 지원체계가 바뀌어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내년 시행분부터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에게 발주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에게 위탁·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지자체별로 선정된 2010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지에는 ▲학교담장 허물기 ▲교정에 정원조성 ▲자연학습원 조성 등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숲으로 조성되어 아름다운 경관이 제공된다.

고기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학교숲은 부족한 도시녹지 확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면서 “학교 운동장 부지에 10%의 숲을 만들 경우 22만9539㎡ 규모인 여의도공원 40배 면적의 녹지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숲 조성 사업비의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체계가 대폭 변경 되면서 정책 수요자인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생태학습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0년부터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115명을 선발하고, 학교숲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자문과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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