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과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발표됐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기준’에 따른 산림자원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처분 기준 주요내용은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해 3회 이상 적발시 자격취소 ▲1회 적발시 자격정지 6개월 ▲2회 적발시 자격정지 12개월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부 산림기술자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표준지를 자의적으로 지정해 산지의 전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규칙이 통과해 개정될 경우 산림기술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산림기술자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문의하고,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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