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가 팔공산 도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 등을 담은 ‘2023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을 비전으로 두고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자연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맞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 복원하며 외래생물의 유입 및 정착률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팔공산 국립공원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한다. 이번 승격은 태백산 이후 7년만의 신규 지정이며 대전 갑천습지와 신안군 진섬 등 생태우수지역은 신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우수자연 총량을 확대했다.

도시지역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심지 생태계의 연결성은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운 생태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종식 시점은 오는 2026년으로 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식 이행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 및 사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하위법령, 세부지침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가 바뀐 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토록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는 무장애 탐방시설과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우수한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우수생태자원은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키는 생태관광지역을 신규로 3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29곳에서 32곳으로 늘리는 한편, 탐방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끝으로 개발사업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입해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꾀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방안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개발사업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추정해 맞춤형 평가절차를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행정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저가 대행 문제 개선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80% 미만의 평가서는 환경현황조사 증빙자료 검증 강화 등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중점 논의했듯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우수생태계를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해 자연의 건강성은 높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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