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업장을 덮쳐 장부를 뒤지는 방식으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 출입, 질문, 서류조사 등을 통해 불법 대여 여부를 캐물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 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조사권한이 불분명해 개별 부처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부처와 개별부처의 조사권한이 명시되어 체계적·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대여 조사를 강화하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스스로 불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기술자격과 관련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차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시됐다.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를 통해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을 활성화해 국가와 민간자격 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

또한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하고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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