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안전확인대상의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안이 입법 발의됐다.
김경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과 같이 5년마다 시험수수료를 부담하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효력상실 처분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완구를 비롯해 학용품, 유아용 의자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가능해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때문에 이로 인해 사실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중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에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생활용품의 경우 효력상실 처분규정도입과 함께 유효기간이 폐지됐던 것과 같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도 폐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