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 노인의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노인을 위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일명 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제15조 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다목은 ‘노인공원’은 노인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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