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금)까지 행정예고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토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규정해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비용 산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정예고된 대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해 예정가격 산출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등의 기준이 명시됐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범위는 3ha 이상의 조림사업과 벌채사업, 50ha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으로 이들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적용하나 감리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는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사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 조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등이다.

다만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의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2000만 원(관급자재비 포함),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가 기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