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월 12일(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에 나선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키로 했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knps.or.kr)을 참고해 오는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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