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 핵심 그린인프라로서 아파트 녹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3일(화) 밝혔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녹지는 경기도 내 조성녹지 23%를 차지한다.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인 도시계획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로 도시공원 97.8㎢, 시설녹지 63.2㎢,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 47.7㎢로 구성됐다. 아파트 녹지 면적은 오산시 면적(42.7㎢) 보다 크며, 여의도 면적(2.9㎢)의 16배를 넘는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공원의 증가속도보다 아파트 녹지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조성녹지 중 아파트 녹지의 점유면적
경기도 기초지자체 조성녹지 중 아파트 녹지의 점유면적 ⓒ경기연구원

기후변화로 도시의 그린인프라가 중요해진 가운데 아파트 녹지관리는 여전히 홀대 신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법 개정으로 지하주차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들어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 관련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녹지관리 실태는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에서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며,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녹지관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반  조경면적 또한 증가하면서 수목건전성 문제가 발생,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아파트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로 건전성이 낮아진 수목 실태 ⓒ경기연구원

이를 위해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을 제정해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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