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파리 15분 도시 같은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가 5일(목) 고밀·복합 개발 등 디지털 시대 공간전략을 담은 도시계획 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을 보면 민간 참여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해 우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한국형 화이트 존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기존 도시 계획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도시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 기능을 고도화하는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도 담았다.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는 권역 내 개발방향, 생활 인프라 구축 계획, 밀도·높이 관리방안 등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관광, 산업 등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상 계획인구및 토지개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위해 공간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 생활권 도시계획 등 새로운 혁신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1월 중 추진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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