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8곳 해양보호구역 후보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실태를 담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위한 조사보고서’를 지난 3일(화)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에 따른 조사결과물로,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특성상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이에 대한 보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추진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확대의 필요성을 대중에 알리고 실질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후보지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2010년 이후 단 두 곳에 불과하며,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면적의 최소 30%까지 확대하는 안이 최종 통과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써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46%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직접적인 해양보호가 가능한 구역이 제주도 관할 해역의 0.43%에 불과”하다며 해양보고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2028년까지 해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제주해역의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국제적 수준인 30%까지 상향하려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후보지로 제안하는 곳은 총 8곳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 후보지 두 곳(▲가파도-차귀도 주변해역 제주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달랑게 해양생물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후보지 두곳(▲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그리고 해양경관보호구역 후보지 세곳(▲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 해안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 ▲서귀포시 중문 해안사구해역 해양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구역 후보지 한곳(▲오조리연안습지 습지보호구역) 등이다.

또한 이미 제주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병행,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보고서에는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추자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세 곳에 대한 조사한 결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기초적인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문섬의 경우엔 관광잠수함에 의한 직접적인 파괴와 훼손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해양호보구역 관리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아 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됐다.

보고서를 발행한 정봉숙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해양보호는 미래의 우리 바다를 위한 투자이자 인류가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다. 지속가능한 바다가 곧 지속가능한 우리를 담보하고 있는 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제주도가 보다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제주시 서광로 192 3층)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제주환경운동연합 누리집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보고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