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동제가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운영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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