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15종 증가해 개정하고 9일(금) 공포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목록에 따르면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해제됐다.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 나도여로, 한라장구채, 장백제비꽃 등이 새롭게 1급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홍줄나비 등 18종이 2급으로 신규 지정됐다.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제주고사리삼, 탐라란 등 8종은 1급으로 상향됐으며, 노랑배청개구리와 좀구굴치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식물군 변경사항

 

분류군

멸종위기종

관찰종

신규지정

(1·2)

등급상향

(21)

등급하향

(12)

해제

신규

해제

합계

7

2

0

3

12

2

식물명

나도여로, 눈썹고사리, 선모시대, 한라장구채, 나도범의귀, 장백제비꽃, 물석송

제주고사리삼, 탐라란

-

솔붓꽃, 황근, 개병풍

(2 해제)

개통발, 대암사초, 바위장대, 실사리, 애기더덕, 제주방울란, 제주산버들, 제주황기, 조도만두나무, 옥수슬이끼, 개야광나무, 산국수나무

푸른가막살, 층층둥글레

*관찰종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5종)

*우리나라 적색목록 위급종(CR) 중 미지정 종 및 고유종 중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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