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있어 도시숲이 전부 또는 일부가 탄소흡수원으로서 법적 명시된다.

8일(목) 제400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숲법」)에 대해 수정가결 시켰다.

가결된 「도시숲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법 제정 목적에 명시키로 했다.

또한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의 유효기간·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해 탄소흡수 기능·효과를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를 신설했다.

한편 도시숲 조성에 있어 관리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했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안 가결로 지자체는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심의위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측정 평가를 통해 탄소흡수원 인증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성 후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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