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1000세대 미만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1일(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 및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담겼다.

1000세대 미만의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 사업의 경우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세대 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으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또한 사업을 신속화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가 생략되도록 개정됐다.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현행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는데,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해 절차를 줄였다.

끝으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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