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3일자 본지 지령 705호에 게재된 '공원시설업협동조합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노영일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회견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 정정이 필요하다는 반론 입장을 9일(수) 밝혔다.

변호인 측은 "노영일 전 이사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기각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이 총회를 규정에 따라 소집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감사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가처분신청 제기 후 결정 전에 비상대책위가 해산된 사정 등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관련해 걸린 현수막에 '전 조합장 비리 혐의에 따른 직무정지판결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은 가처분신청의 내용과 전혀 다르기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건과 관련해서는 조합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져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표준 민원 주장에 관한 부분에서 변호인 측은 "전 이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등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감사 등이 2022년 5월경 총회를 소집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요구를 한 것에 대해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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