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앞으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지금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인사혁신처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공무원 채용제도을 살펴보면, 먼저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24년부터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이 고려됐다.

또한 2025년 5급 공채시험부터는 현행 필수과목과 함께 치르는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 역시 폐지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취득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일반선박, 선박항해 등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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