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앞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정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7일(목)부터 12월 6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 시행의 환경영향이 경미한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의 사업에 대해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을 확장할 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바뀐다.

현행 재협의 판단기준은 사업규모 증가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약식평가도 확대된다.

현행 기준은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약식절차로 평가를 진행, 사업 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후에는 재협의 대상이라도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일 경우도 약식절차를 적용한다.

아울러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조정을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설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 요청에 대해 조정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