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전문건설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해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도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및 시공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5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업종으로만 시공자격 부여 및 적격심사가 가능하던 것을 신설된 주력분야로도 확대해 그 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은 올해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에 따른 조치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월 전문건설업종 28종에서 14종으로 통합 및 기존 업종을 주력분야로 전환하는 등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에 맞춰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한 바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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