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북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수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와 고시·공람의 절차를 거쳐 알리고 있지만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과 환경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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