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배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서울 송파을)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통틀어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해 왔다.

이에 따른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각 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본원칙의 정립,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관리체계 구축, 전 사회적 공감대와 공동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 증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며, 국가유산 관련 공동체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유산기본법」 안에 국가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만약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처’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유산법안은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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