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법 등을 포함한 ‘토지 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 전부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기·집중·신속매수로 다원화해 추진하던 토지매수 방식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신속매수를 정기매수에 병합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매수토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정된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은 토지매수 제한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토지를 매도 철회한 이후 향후 재매도 신청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감정평가비도 ‘원인자 책임 원칙’을 적용해 소유자가 최초 매도를 철회했을 경우에 부과하도록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했다.

매수된 토지의 식생 구조, 생육 및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 기준도 마련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수변녹지 조성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 조성사업의 경우 매수토지와 국·공유지 등의 연결성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 또는 요청을 통한 중앙-지방 협업 수변녹지 공동 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동 조성 사업은 외부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던 매수토지의 활용성을 제고해 지역민에게 생태계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개선 외 대기질 개선, 생태계 연결성 확보 등 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강청과 지자체는 수변녹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균등하게 분담하고, 사업 완료 이후 지역민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는 지자체에서 맡게 된다.

이외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 대상지의 토지매수 실적이 최초 계획 대비 60% 이하로 저조할 경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변녹지 조성 완료 대상지와 관련해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탄소 저감 예측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측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사업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고 신뢰도 있는 자료를 구축토록 했다.

이번 개정된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한강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토지매수부터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내용이 개선돼 장래 수변생태벨트 조성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수원 수질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