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정부가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앞둔 가운데 토양오염 심각성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개방에 시민단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 위한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14일(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공원’ 개방 전반의 결정과정과 그 전후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법률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403명의 청구인을 대신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기관은 용산공원 개방 주도, 환경위험 규제와 조정, 용산 미군기지 반환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들이다.
용산공원은 도시자연경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법률에서 정한 설치안전기준과 관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반환받은 부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공원지역 오염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서 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다.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모두 넘었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긴 오염물질이 검출.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들은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개방하면서 관련 내용의 고지나 정보 제공 없이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홍보 일색의 행사를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반환비율이 31% 정도이고 향후 나머지 부지 모두를 반환받아야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산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며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상시’로 하고 그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의 맹점을 파고들어 개방의 논리를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면서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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