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하거나 통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국 폐지됐다.

「습지보전법」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람사르습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들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회 안에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환경부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며, 국방부, 문체부를 비롯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자리해 왔다.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때문에 습지 일대 도시개발로 인한 훼손 우려 또는 다양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훼손 등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인해 환경부가 결국 체계적 습지관리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는 꾸준히 위원회 폐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조성된 4대강 사업을 민간 위원들이 비난을 하면서 환경부 스스로가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는 등 운영이 파행을 걷게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습지보전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결국 위원회 폐지는 환경부의 뜻대로 성사되지 못했었다.

생태계 보전정책은 정부나 민간의 독자적 행위로 지켜갈 수는 없는 만큼 긴밀한 민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폐지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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