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친환경 재료의 범위 확대와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11일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 콘크리트 재료품질 및 배합기준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생산하는 시멘트 대신 유기고분자화합물인 폴리머로 골재를 결합시켜 제조한 폴리머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건설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다짐작업 없이 높은 유동성으로 자기충전이 가능한 고유동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기준과 관리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녹색성장에 맞게 환경부하, 환경성능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과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계획이 가능해졌고, 콘크리트 재료나 시공상황에 대한 기록 등 품질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CO2 배출, 부실공사 등 그동안 콘크리트 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품질 신뢰성을 높인 건설공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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