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19일(금) 대표 발의돼 오는 9월 1일(목)까지 입법예고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원녹지법)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파출소와 지구대는 있지만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형 화재의 위험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적정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만큼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원은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원의 유형별 설치기준에 따라 공원시설이 설치돼야 하며, 공원시설이 아닌 점용시설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밝힌 내용대로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파출소, 지구대 설치는 규정돼 있고,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의 설치기준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이미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라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공원 종류,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턱대로 아무런 기준조차 설정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119안전센터나 119지역대 설치를 법률로 정해놓을 경우 자칫 도시공원 설치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와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 시민 건강 및 안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119안전센터는 기본적으로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활동 등 다수의 차량 보유를 통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공원 자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조경계는 법률 제24조가 아닌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청사 보다는 복합청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특히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한정된 국가자원인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시설의 복합화 추진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정책이 필요하고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계 한 원로는 “1인당 녹지이용면적도 적은 상황에서 시민이 이용해야 할 녹지공간을 쪼개서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신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일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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