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명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이 관할 ‘공원계획’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된 공원계획은 그 타당성을 10년마다 검토해 공원계획의 변경에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 등에 따른 사익 간 균형을 도모토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황보승희 의원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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