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감염에 의한 질병, 그리고 지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 등 21세기 인류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여러 경제활동과 정치과정의 참여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실천력을 높임으로써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추진이 시급한 시점이다.

작금의 상황은 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의 사회적 갈등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 환경사고의 사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있다.

최근 기후위기 결석 시위와 미래세대의 생존권 투쟁 및 기후변화 국제협약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교육의 지자체 의무화와 2022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의 전면적 도입 등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환경위기 및 기후재앙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이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제정한 환경교육진흥법은 11번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법을 확대하여, 학교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사의 위상 강화,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교육실태조사와 추진실적 평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2021년 8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제22조의 2항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6월 국회에서는 환경교육법이 또 한 번 개정되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사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도 제도와 법률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시점이다.

환경교육법에는 국가와 시도 지방정부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환경교육계획 비전과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환경위기와 기후위기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들이 환경역량, 전 생애 시민, 환경시민, 참여와 실천을 할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환경교육의 방향은 일상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인다.

첫째 일상성이다.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기후위기의 인간화가 필요하다(조효제, 2020).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장벽은 너무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이고, 때로는 너무 심각하거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머물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둘째, 실천성이다. 생태시민교육은 생태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습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행동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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