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할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정,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던 「자연공원법」 조항을 보장토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사안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개정 사유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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