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원자재가격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현실에 맞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납품기업에 대기업 납품단가 반영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령까지 더해지면서 원자재 공급망에서 연쇄적인 가격 인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미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와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복잡한 요건과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이 제도들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거래 당사자 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토록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제도화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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