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전 이사장
노영일 전 이사장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노영일 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5월 24일 ‘2022년 제14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장직 해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금)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합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소명서와 답변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개했다.

다음은 노 전 이사장이 밝힌 소명서 내용과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5월 24일자 임시총회 소집절차 문제

노영일 전 이사장(이하 노) : 감사 등의 해임사유 주장 관련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기에 앞서 5월 24일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총회소집에 의한 것으로 부적합하다.

 

A고문 위촉 및 고문료 지급 관련

노 : 조합고문은 통합놀이터(무장애놀이터) 추진을 위해 조합 고문으로 위촉한 것이다.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놀이터 추진사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해 고문위원 및 공동상표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위촉 이후 통합놀이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출간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조합에 있어 보유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위촉장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장은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기에 사문서에 해당하고, 이사장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문료는 국내 최초로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출간한 성과, 저작권 조합 보유 등을 고려할 때 월 50만 원 가량의 고문료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A고문이 예건에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건에서 연봉 4000만 원씩 2년 8000만 원을 지급했다.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출간을 위해 조합 예산은 총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뿐이다. 이사장으로서 사비 2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만 원만 지출됐다.

해외 사례들이 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출판물 등록을 했다. 현재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다. 조합으로서는 엄청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노영일 전 이사장
노영일 전 이사장

 

조합사무실 임대 관련

노 : 2010년 9월 이전에는 서초동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30만 원, 관리비 별도로 주고 있었다. 조합의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10년 9월 27일부터 예건 디자인연구소 건물을 사용했으며, 입주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에 있었고, 관리비는 예건에서 부담해 왔다.

이후 예건 외부감사에서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지적돼 조합사무실이 지난 5월 25일 이전까지 월 100만 원만 받았다. 조합의 지출을 상당부분 절약한 효과가 있다.

 

750만 원 업무추진비 누락 문제

노 :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지출된 것인데 당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조합원 16명이 함께 다녀왔다. 어떻게 사용됐다는 근거 자료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예건 회계에서 해외 전시회 견학 관련해 여행사에 750만 원을 입금한 계산서를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 이 또한 조합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

 

기부금 지출 관련

노 : 기부금 관련해서 2015년 선봉어린이공원 관련 실시설계용역비 550만 원, 2019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100만 원, 2020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500만 원 기부금 지출은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여기서 2020년에 지출된 기부금은 조합 500만 원과 예건 500만 원을 합해서 조합 이름으로 기부했다. 공공목적의 사회공헌을 우리 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단체표준사업을 공공의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오케스트라 위약금 지출 문제

노 : 지난해 정기총회를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 장애인 가족들을 초청해 우리가 놀이터 사업을 하고, 통합놀이터도 하기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서울시에서 공연불가를 통보해 왔다.

공연 하루 전에 취소가 되면서 45인조 오케스트라 공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다. 위약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조율해 조합 250만 원, 예건에서 250만 원을 지불했다. 조합과 관련된 사업은 이사장이 거의 매칭 사업처럼 진행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 왔다.

이외에 노영일 전 이사장은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사장 취임 후 급여를 받지 않았고, 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로 이사장 직책은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연회비 360만 원을 납부하고 총회 후 회원사들을 위한 식사비 4~500만 원 가량을 사비로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에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야 하기에 그 비용은 지불될 수밖에 없다. 소액이라 함부로 말해 그렇지만 이사장에게 이정도의 재량권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합과의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에 대해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노 전 이사장은 “나는 조합과 싸우겠다고 법적으로 풀려 하는 게 아니다.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화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총회에서 조합 감사가 사업보고, 회계 등 관련한 감사소견에서 문제없다고 직접 사인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이사장은 법원에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직무정지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이사장직을 대행자가 맡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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