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규정해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의 기준이 명확해 진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18일(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예정가격 산출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해 예정가격 산출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예정가격 산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고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토록 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조림사업(3ha 이상)·벌채사업(3ha 이상)·솎아베기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50ha 이상)·산림병해충 방제사업(50ha 이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50ha 이상)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된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법」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 기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토록 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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