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사)생명의숲 도시숲지원센터가 ‘모범도시숲 인증제’에 근거해 모범적으로 조성 및 관리되고 있는 전국 도시숲 현장을 평가할 평가단을 모집한다.

지난 3월 모범도시숲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생명의숲이 현장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숲 관련 전문가, 조경관련 기술인, 퇴직 공무원, 단체 종사자, 공원 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금)까지 ‘2022 모범도시숲 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도시숲 인증제’는 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가 도시숲 등에 해당된다. 이들 도시숲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의 기준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모범도시숲 평가단’은 인증과정에서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도시숲 등의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심사를 수행하며, 8월 10일(수)부터 24일(수)까지 총 4강의 교육을 통해 도시숲과 모범도시숲 인증제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평가단 접수는 오는 15일(금)까지며, 모범도시숲 인증제 누리집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게재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모범도시숲 평가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범도시숲 인증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생명의숲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명의숲은 2021년 12월 1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6조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지원센터(지정번호 제1호)로 지정됐다.

생명의숲 도시숲지원센터는 2022년 3월 21일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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