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도심 열섬현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제주도 건물 옥상녹화 조성 방안’에 따르면 건물옥상에 수목 등의 녹화사업을 하면 도시가 내뿜는 열기를 낮출 뿐 아니라 오염된 공기와 바람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여과와 방취를 해 대기의 청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발전연구원은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으로 신축건물 옥상녹화 조성을 의무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시 조경·공개녹지·옥상녹화·벽면녹화·실내조경·건축물 주변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녹화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기존 건축물 옥상화단과 옥상텃밭 활용, 공공건물 등에 옥상녹화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및 활용 등도 제안했다.

발전연구원은 이런 장점을 활용해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 건물들의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그리스의 산토리니섬처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서귀포시 일부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련 제도와 지침(설계서) 등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제주 전역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서귀포시 시범실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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