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인증심사위원 및 심의위원은 조경을 비롯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장애인복지 등으로 지원자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기술사 또는 건축사,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석사 9년, 학사 12년, 기사 10년),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업무 6년 이상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편의증진 건축사 실무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해야 하며, 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단으로 활동하면서 2년 이상 인증심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 당사자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자격요건을 갖췄을 경우 위촉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주정민 차장 또는 김수진 대리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편의증진 건축사 실무교육’ 4기 참가자를 오는 8월 19일(월)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8월 25일(목)과 26일(금) 양일간 이름센터에서 5과목 12시간 진행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정책의 이해 ▲장애인 등 편의법 편의시설 설치기술 실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별 적용 방법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별 적용 방법2 등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심의위원에 참여를 원하는 조경기술사가 편의증진 건축사 실무교육을 미이수했다면, 4기 참가 신청을 한 다음 심사·심의위원 신청서 기타항목에 이를 게재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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