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오는 23일(목)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2019년 7월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으나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한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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