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 목적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전문과 종합이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했던 것을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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