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대전시가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대전월평파크PFV에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1년 4월 1심과 2022년 2월 2심 판결을 거쳐 지난 16일(목)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인 대전월평파크PFV가 승소 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측 패소, 이에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 측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시는 이번 판결은 매봉공원 판결 법리에 비춰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대전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에서는 지난해 12월 대전시를 상대로 월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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