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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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무상 부지사용계약은 토지소유주와 협의아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는 토지보상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반면 토지소유주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에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을 받고 있으며, 무상 부지사용계약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100% 감면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향후 토지소유주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이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하게 되며,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부지사용계약은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의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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