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30일 구례군이 단독 제출했던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을 최종 반려하면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민환경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2년 이미 반달가슴곰서식지 구간을 중심으로 인근 지리산권역 4개 지자체에 의해 시도됐지만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4개 지자체가 단일화된 노선으로 합의하면 검토하겠다고 제시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구례군이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또다시 좌초됐다.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노고단 우번대까지 총길이 3.1km의 구간에 약 45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대표 김동필)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리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다. 이러한 상징과 국민의 심정을 무시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다시금 수포로 돌아갔다”며 “향후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검토는 4개 지자체의 단일화된 노선이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구례군은 지역 내 수많은 현안에는 눈감은 채, 오직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정치인들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과 행정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해야 한다. 단호하게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끝으로 “전국 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이슈로 어수선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면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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