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있어 시범특례가 도입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의 민간위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7일(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4일(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이다.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선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보증금의 경우 물품이나 용역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국고로 귀속된 것을 완화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나 교수 등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반면 정부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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