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신고방법은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약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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