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연공원을 훼손했을 경우 철거나 복구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29일(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 갑)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 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송옥주 의원은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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