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월) 관계부처와 LH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회의에서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해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자 원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의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기존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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