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울산시는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 30일(월) 밝혔다.

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이하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곳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곳 10만6412㎡로 남구가 80곳 3만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 36곳 2만2494㎡, 북구 20곳 3만423㎡, 울주군 14곳 1만2890㎡), 동구 9곳 7868㎡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돼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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