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불법 굴취된 현장에서 발견된 쓸러져 있는 팽나무   ⓒ서귀포지역경찰대
무단으로 불법 굴취된 현장에서 발견된 쓸러져 있는 팽나무 ⓒ서귀포지역경찰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를 오가며 무단으로 굴취 행위를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또 다른 50대 B씨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서귀포자치경찰대는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