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원녹지는 대표적 탄소흡수원이면서 도시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지역 내 스마트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스마트 도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담은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안(이하 2차 계획안)을 지난 13일(금) 고시했다.

이번 2차 계획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공간복지로서 조경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녹색 일자리로서 조경공간의 변화, 도시개발과 관리방식의 변화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한 조경 역할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때문에 조경 관련 법제 보완의 필요성으로 조경공간의 진흥과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공공조경에 대한 총괄부서를 통해 녹색정책 선도, 조경지원센터 기능 수행 지원과 「조경진흥법」의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 단계에서 조경산업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산업발전 모색과 공정한 설계대가와 합리적 계약환경 구축, 조경공사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녹색산업 기반단지 및 시설 조성을 통해 능률적인 체제 개선도 포함했다.

2차 계획안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문화 형성 등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폭염,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 증대를 위해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정책 추진,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추진을 위한 조경산업과의 밀접한 관계 협력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재 수종 및 식생 구조 개발을 통해 공원 및 녹지 신규조성, 리모델링에 적용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과 공공조경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흡수형 조경공간 정책사업 선도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는 국민들이 양질의 공공 조경공간에 대한 관심과 여가·관광 수요 증가, 시대변화와 국민 요구 수준 향상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개선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공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조경진흥법」이 조경분야 진흥을 위해 실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여기에 수준 높은 조경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조경산업의 합리화, 설계자의 권리와 책임 명확화,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감리하는 제도 마련 추진의 필요성도 게시하고 있다.

특히 세부사업에서 조경설계업체를 집적한 첨단 조경진흥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빌딩을 지정한 것으로 세계 혜택 및 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공공이 주도로 조경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조경진흥시설에 입주하는 조경사업자의 집적 효과 창출, 조경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조 정비는 각 지자체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재정지원 확보 방안을 담고, 조경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다양한 실천과제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여기에는 조경의 가치와 공공성 구현, 녹색 산업 기반 강화 등에 필요한 규정 보완 및 신설 추진을 위해 조경소재 사업자를 포함하는 조경사업 범위 확대, 조경디자인과 조경설계·시공·감리 등을 포함하는 조경의 행위와 관련된 ‘정의’항목 추가 등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문화 형성 전략에서는 공원녹지와 연관된 문화콘텐츠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국민 참여방안 제도화의 필요성을 담았다.

이에 공원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해 우수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시상 제도화, 주민참여 공원조성 및 운영, 생애주기별 조경 교육사업 추진, 전문인력 재교육 및 연수 지원, 조경비엔날레 및 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게시했다.

이번 2차 계획안에는 지난 1차 계획안에서 제기된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조경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한계성, 「조경진흥법」 및 진흥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했다.

한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향후 5년간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경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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